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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이란?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영업권과 개발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최초 기재할 때 원가로 쓰는 것도 있고, 감가상각처럼 내용연수를 정해 가치를 줄여 나가는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중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영업권은 보통 기업간 M&A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라고 멋지게도 표현하지만 장부가치 100억 원짜리 회사를 200억 원에 매입하면 그 차액 100억 원을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 쪽에 넣어둡니다.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해 원가로 기재하고, 일반회계기준 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소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는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발명을 통해서 얻은 권리입니다. 기업에게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제로 특허권으로 많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브랜드 가치에 연관된 무형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나 브랜드 쪽으로 사용한 비용을 아예 무형자산으로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산업재산권’ 금액이 큰데, 그래도 이때의 숫자는 해당 산업재산권을 확보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등)을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외 무형자산


    회사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무형자산을 표기하는 종류가 다르며, 고객의 개인정보 DB, 권리금, 회원권, 기술가치, 개발비 등 기타의 무형자산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