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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자본화를 통한 증자, 기업신용등급 상향 및 절세

    최근 들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지표 및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핵심 전력은 유형의 자산과 더불어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하여 유형의 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무형자산 자본화”의 핵심이다.


    무형자산 이란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및 영업권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패션마스크를 제조하는 서울 소재 H 중소기업은 제조공정특허를 현금화 하여 5억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이중 3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재무비율개선을 통해 시설자금을 대출 할 수 있었다. 충남 소재의 한 기업은 매년 반복되는 단가 협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회사의 시공기술을 특허화하여 영업이익률 관리를 통해 단가 협상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 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시 활용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인쇄업을 하는 경기도 B기업의 경우 10년째 생산과 영업실무를 하고 있는 두자녀가 가업승계를 앞두고 그동안 적용한 노하우를 특허로 취득 10%에 머물던 지분율을 각각 30%까지 확보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용가능한 무형자산 자본화의 주요 활용방안을 요약 하자면 증자, 기업신용등급 상향, 법인과 개인의 절세로 볼 수 있다.


    증자 시 주주의 현금이 직접 소비되는 방식과 달리 산업재산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을 직접 증자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가치를 대폭 반영하는 정책기조에 따른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기업신용등급 상향을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원리를 통한 세전이익 조율 및 대표이사 소득확보와 종합소득세 관리로 법인과 개인의 절세도 가능하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뿐 아니라 신규 기술가치를 직접 발굴하여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활용한 “증자”, “기업신용등급 상향” 및 “법인과 개인의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가치의 공정한 평가로, 가지급금해소/자본금증자/영업이익관리/소득구조개선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전략을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건강하게 수행하고있다.